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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홀덤펍,키즈카페,돌잔치전문점 방역수칙 안내(2022년 1월 3일(월) 0시부터 ~ 2022년 1월 16일(일) 24시까지)
작성자
현승창
작성일
2022-01-01 20:59:43
조회수
1164
부서
위생관리과
가. 처분기간: 2022년 1월 3일(월) 0시 ~ 2022년 1월 16일(일) 24시
-단,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나. 주요 방역수칙

1) 식당·카페(홀덤펍 포함):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단, 포장·배달만 허용)
※해당 업소 내에서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적모임(취식행위 등)을 한 경우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단, 식당·카페, 홀덤펍만 해당)
가) 접종완료자 등 4명으로만 구성
※접종완료자 등이란
1. 접종 완료자: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한 자
2. PCR 음성확인자: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3. 완치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확인서를 가진 자
4. 의학적 예외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5. 18세 이하(단, 2022. 3. 1. 0시부터 11세 이하로 조정)
나) 접종완료자 등에 해당 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및 포장 배달만 가능

3) 사적모임 관련
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최대 4명까지 가능)
나) 예외사항
(1)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아이돌도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을 소지한 경우
(3)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4) 사적모임을 제외한 행사(돌잔치, 피로연 등이 해당)
가) (1~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나) (50명~2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하만 모임·행사 가능

5. 12. 20.(월)부터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단, 전자출입명부와 병행 운영 가능)

6.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
-유효기간: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까지
ex)21년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한 경우 22년 1월 3일에 접종증명 유효기간 일괄 만료

7. 방역패스 확인 방법
1)접종완료자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전자증명서(COOV앱,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 제주안심코드)
-예방접종스티커

2)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문자로는 불가능)
-종이증명서(PCR 음성확인서)
-전자증명서(COOV앱,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

3)완치자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전자증명서(COOV앱,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

4)의학적예외자
-종이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전자증명서(COOV앱,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

<처분(명령) 위반 시>

가.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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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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