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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분기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안내
작성자
윤진희
작성일
2020-04-01 16:02:56
조회수
967
부서
노인장애인과
2020년 2분기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기관에서는 반드시 2020.4.10.(금)까지 민간보조시스템 및 시설정보시스템(비정형업무보고)을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대상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나.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상근 근무자(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사인 경우 공단에 수가청구 시간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자임을 유의

나. 신청기한 : 2020. 4. 10.(금)
다. 신청방법 : 비정형 업무보고 공문 제출 및 민간보조시스템 신청 ※ 2가지 모두 신청 필요

라. 신청서류 :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 한글원본 파일 제출, 총계가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바람

㉡ 지급대상자 명단 및 지원내역, 공단수가청구현황
※ 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사의 경우에는 지급 월에 대한 공단수가청구현황 반드시 제출 필요 – 공단수가청구현황 미제출 시 해당 월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미지급에 유의

㉢ 통장사본 (기관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
※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장계좌 변경사항 발생 시 공문에 별도 표시바람.
㉣ 청렴이행서약서

※ 지급대상자 명단 작성시 주의사항
① 시설장외 전직종 입사일 순으로 작성
② 입사일은 현 시설 입사일임
➂ 비고란에 동일법인 시설 입사일 및 시설명 반드시 작성(비고란 미기재된 경력 미인정)

마. 참고사항
1) 급여 외 별도로 처우개선비 보조금 지급
※ 처우개선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예산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및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바람.
2) 폐업, 휴업, 행정처분 등 업무 정지(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무정지(중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처우개선비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바람.
바. 처우개선비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인장애인과(☎728-2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관련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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