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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작성자
- 부경봉
- 작성일
- 2019-01-23 15:33:27
- 조회수
- 1482
- 부서
- 차량관리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자가용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신청장소>
- 자동차등록민원실
<신고대상 자동차>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신청장소>
- 자동차등록민원실
- 콘텐츠 관리부서: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
담당자:김경준064-728-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