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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작성자
부경봉
작성일
2019-01-23 15:33:27
조회수
1482
부서
차량관리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자가용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신청장소>
- 자동차등록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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