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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및 경감률
작성자
이영덕
작성일
2019-07-11 13:32:32
조회수
1137
부서
교통행정과
키워드
교통유발부담금,교통량,감축,경감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및 경감률 설명 자료 입니다.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신청 개요
1. 이행 기간 : 2019. 8. 1. ~ 2020. 7. 31.(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
2. 신청기간 : 2019. 7. 10. ~ 2019. 8. 10.
3. 대상시설 :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 재산 포함)
4. 신청대상 :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기업체)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우편, 팩스 신청
6. 신청서류 :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1부 (2019. 8. 10. 까지 제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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