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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법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강행선
작성일
2015-02-05 15:11:40
조회수
1635
부서
기획예산과
□ 교육개요
○ 기 간 : 2015.3. ~ 10월
○ 대 상 : 도내기업 및 단체, 일반도민
○ 신청기간: 2015. 1. 19. ~ 9월말(수시)
※ 단, 교육희망시기 30일전까지
○ 장 소 : 신청주체별 적의 선정
☆ 수요자 신청을 최대한 반영 교육장소 등 개설 예정
□ 신청방법
○ 신청 인원 : 팀(그룹)별 30인 이상
○ 방법 : 도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서(별지1) 및 신청자 명단(엑셀) 작성 후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Fax 064-710-2279, 이메일 ghost2789@korea.kr)로 제출
○ 대상자 확정 : 교육개시 15일전까지
※ 관련 문의 :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 064-710-2274)

자세한 사항(신청서 등)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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