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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결과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19-06-05 15:22:15
조회수
326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 제주시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55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와 함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 지도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으로 인한 업무정지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다.

❍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다.

 점검결과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있어서 불법 중개행위도 점차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제주시 관계자는?부동산 중개 시에는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지역 중개업소가 2018년말 1,248개소에서 2019년 5월말 현재 1,265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중개를 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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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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