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2019. 1. 15.(화) ~ 3. 31.(일) 〔76일간〕
○ 중점 조사사항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유의사항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경감・부과할 수 있음
○ 문의처: 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04), 각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