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로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행자용 도로명판 771개를 확충 설치한다.
❍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고시되어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해오고 있으며, 현재 도로명판은 대부분 큰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좁은 길에는 보행자용 주소 안내표시가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특별교부세(국비) 3천9백만원과
지방비 8천만원을 투입해 이면도로와 골목길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771개를 확충 설치하기로 했다.
❍ 현재 제주시에서는 도로명판 9,624개소, 건물번호판 86,028개소, 기초번호판 1,016개소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강풍이나 폭우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꾸준히 확충하고, 건축물이 없는 비 주거지역에도 각종 재난 및 사건, 안전사고 발생 시 도로명주소 활용촉진을 위하여 한전주 등에 기초번호판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안전 및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