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적·부동산·건축세무분야 등 각종 복합민원과 등기업무 등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다음달 5월 4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 시민상담실은 전문상담관(법무사, 세무사,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분야별 상담 요일은 △ 지적부동산 분야는 월요일 △ 지방세 분야는 화요일 △ 건축 분야는 수요일 △ 국세 분야는 목요일 △ 생활법률 분야는 금요일에 상담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 『시민 상담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상담요일에 맞추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 제주시는 2018년부터 시민상담실을 시작했으며 지난해는 지역주민 127명에게 양도소득세, 등기, 지적 분야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된 『시민 상담실』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