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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작성자
신봉문
작성일
2020-06-10 15:41:43
조회수
342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조회‧처리되는 서비스이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동의 방문신청과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 통합처리대상 종류로는 금융자산 및 부채,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유무, 토지소유내역,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소유내역,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축물 소유내역을 조회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7~20일정도 소요된다.
❍ 한편,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는 2017년 1,116건, 2018년 1,308건, 2019년 1,572건, 2020년 5월 현재 727건으로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익관점에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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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 담당자:박소현
    전화064-72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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