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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19-01-23 11:58:31
조회수
647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 제주시는 이달까지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한다.
 산정대상은 제주시 전체토지 507,090필지 중 334,783토지로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제외하여 산정한다.
 최근 제주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면서 사회복지혜택 탈락, 조세부담 가중 등 도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제주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관계자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편 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가 ’18년도에는 15.79%상승하였는데 ’19년도에는 10%이내로 조정하여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실거래가를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하고 있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했다.
 이에 공시지가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기초연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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