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 및 상명리에서 토지 소유자와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22일, 26일에 마을 이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황 설명,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금년 지적재조사 대상지역은 한림읍 협재리 133필지(57천㎡) 및 상명리 67필지(43천㎡)로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건축물 저촉 등으로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이다.
❍ 본 사업은 202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가 2/3이상 동의에 들어갔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