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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김명자
작성일
2015-04-10 18:47:36
조회수
1369
부서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5. 4. 10 ~ 4. 19
2. 내 용 : 무단전출
3. 대 상 자 : 26세대 29명
4. 방 법 : 동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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