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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서식>
작성자
고향숙
작성일
2016-05-11 10:20:30
조회수
3548
부서
종합민원실
사망 신고시 또는 사망후 6월이내 상속1.2순위 등 가족이 신청하면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자방세 체납액.미납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소유내역)을 전국 시.구.읍.면.동에 접수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문자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알려드립니다.
* 상속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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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 담당자:박소현
    전화064-72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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