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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계획 알림
작성자
김동완
작성일
2019-08-07 13:28:31
조회수
307
부서
제주시 농정과
연락처
064-728-333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6조에 의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과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kg초과 직거래하려는 운영자는 붙임 계획에 따라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9. 8. 20.(화)까지
○대상인원 : 선과장별 2인 이내
○신고방법
- 단체(농 ·감협, 유통인단체 등) 소속 선과장 : 소속 단체에 신고
- 개인 및 영농법인 운영 선과장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

→ 단체(농 ·감협, 유통인단체 등) 및 읍면동 : 제주시 농정과로 명단제출(붙임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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