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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 대상지역 : 가축사육 밀집지역,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 등

- 지원대상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기간 : 2년차(2020~2021)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 계획을 참조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23(금)까지 제주시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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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농수축산국 농정과
  • 담당자:문선영
    전화064-7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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