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0.7.1. ~ 7.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대상품목 : 밤(한・베트남A협정)
4.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영경체로 등록한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밤)을 실제 생산・판매하고 있는 농업인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입증가능하여야 함)
5. 폐업인 경우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상 품목(밤)을 생산하지 아니 한 경우 등은 제외 (지침참조)
* 한・베트남FTA 협정 발효일 : ‘15.12. 20.
6.신청서류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폐업지원금>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