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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배정민
작성일
2019-01-18 10:35:47
조회수
3060
부서
환경지도과
1. 접수기간 : 2019. 1. 28. (월) ~ 2. 22.(금)

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3. 신청 기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가. 제주도 2년 이상 연속 등록 (2. 22. 기준)
나. 본인소유 6개월 이상 (2. 22.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적합
라. 정상운행 가능차량(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마. 폐차 시(일반폐차) 가능한 차량(지방세 체납 건수 0건, 압류건수 0건)

4. 신청서류 :

가. 본인
- (별지 제1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대리 신청
- (별지 제1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
-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법인 신청
- (별지 제1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
-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대상자 확정 이후 절차(붙임파일 1 참조)

6. 기타 문의 사항 : 도 생활환경과 (710-6084), 시 환경지도과 (728-3136)

붙임 1.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공고문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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