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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관련 안내사항 및 서식 (흡수식 냉온수기)
작성자
허성훈
작성일
2020-04-24 14:39:42
조회수
724
부서
환경지도과
그 동안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던 “가스 및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년부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흡수식 냉·온수기도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되나,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저조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 흡수식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kcal로 환산

‘2004.12.31이전에 기 설치․운영 중인 기존시설은 2020.12.31까지 허가(신고), 2005.1.1.부터 2010.12.31.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12.31까지 허가(신고)를 완료, 2011.1.1.부터 2019.12.31.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2.12.31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하며, 2020.1.1.이후 설치되는 신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 설치 전 허가(신고)를 받고 2020.1.1.이후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설치신고 시 필요한 환경오염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방지시설의 용량계산 및 방지시설의 설치 등은 환경전문공사업(대기)을 등록한 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나, 도내에는 등록업체가 없어 등록업체를 안내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서식 및 안내사항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 좌측하단 실국홈페이지 “청정환경국” - 자료실 - “대기배출시설 관련 안내사항 및 서식”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현황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환경정책일반 - “환경전문공사업 현황” 검색하시면 전국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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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 담당자:박향열
    전화064-72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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