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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관리카드 및 조치결과 양식
작성자
현혜민
작성일
2020-02-11 15:20:06
조회수
879
부서
환경지도과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시간 조정 및 변경 등 억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시 공사장별로 붙임 2.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장내 비치해주시고 공사장관리카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붙임 1. 비상저감 시행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펙 스 : 064-72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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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 담당자:박향열
    전화064-72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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