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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업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1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 및 별표
자격기준
  • 농ㆍ어업인으로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
  •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 이상 농, 임, 축,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양도‧양수 및 경매(기존 등록된 휴양펜션) 등으로 인수한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제주자치도 거주자인 농어업인

    ※ 법인 또는 단체는 불가, 1 농어업인 당 1개소로 한정

시설 가능 지역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 6m 이상 도로 연접

    ※기타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건축계획에 의거 건축법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승인 및 등록 기준
  • 건물 층수는 3층 이하, 객실 수 10실 이하로 시설하여야 함
  • 객실당 면적은 25㎡ 이상 100㎡ 이하로 시설하여야 함
    •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 현관(한 개 객실의 출입구는 현관 1개소만 있어야 함), 욕실, 화장실 및 취사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체험농장(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유실수를 재배하여 이용객들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330㎡ 이상 또는 체험 목장 10,00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지목 불구하고 시설부지 내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
분양 및 회원모집
  • 분양 및 회원모집:객실당 2인 이상 20인 이하
  • 분양할 수 있는 객실:총 객실 중 80% 이하
  • 연간 이용일 수:365일을 객실당 회원 수로 나눈 범위 내
  • 분양 시기:건축 공정 50% 이상으로 하되, 총 객실 수 중 공정률에 상응하는 객실 수 이하의 객실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가능

    ※ 1개의 객실을 공유제와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 및 회원모집 불가

  • 최초 분양 통보일로부터 3년 이상 분양되지 아니한 잔여 객실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이 회원모집을 희망하는 경우에 회원모집 가능
  • 콘텐츠 관리부서: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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