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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전시장 현황

사용신청 및 접수
  • 1) 신청대상 : 예술작품 전시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 2)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연중 수시 - 방문, 팩스)
    • 방문신청 : 제주시청 문화예술과(☏728-2724)
    • 팩스신청 : 제주시청 문화예술과(FAX 728-2719)

    ※ 야외전시장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시 전시작품 사본 또는 사진 제출

야외전시장 사용 신청시 제한사항
  •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함.(1회에 한하여 3일간 연장 가능)
  • 시설물의 구조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 전시의 내용이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범죄유발, 음란·퇴폐, 청소년 유해, 성차별·인종차별 내용 등)

야외전시장 사용자 준수 사항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설물 사용시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훼손사항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다해야 함.
  • 사용기간중 전시작품의 도난 및 훼손 사항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주시의 허락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전시기간 중 주변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사용후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콘텐츠 관리부서: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담당자:문성철
    전화064-72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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