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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공연장 사용안내
- 사용신청
-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변공연장 사용 신청서를 작성(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
-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사본
-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서식)
※ 사용자가 무대, 조명, 음향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변공연장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공연(행사)에 관하여 음악, 연극, 영상물, 기타 등 모든사항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확인 및 사전신청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위법사항이 발생 할시에는 모든 책임을 귀 단체(개인)에서 모든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필수)공연자 안전교육 이수
- 안전교육을 받아야 공연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스텝·작업자과정 및 출연자과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공연전 수료증을 허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https://safety.kbrainc.com/
공연자 안전교육(법정교육)- 스텝 및 작업자과정
- 출연자(어린이포함)과정
- 사용허가
-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공연장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사용신청의 경합
- 공연장을 사용하는 자가 2명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간의 경합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3)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 공연·전시를 하는 단체, 비정기 공연·전시는 사용 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전시를 신청한 단체
- 4) 단체와 개인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
- 5) 개인 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
- 사용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소지가 명백할 때
-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소지가 명백할 때
- 3) 그 밖의 사유로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허가 취소 등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사용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명백한 때
- 2)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때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때
- 사용 중단 신고
- 사용자가 공연장 사용허가 만료 기한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중단 예정일 3일전에 해변공연장(부대시설) 사용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 사용자는 사용허가(고지서 송부)를 받은 후 최초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변공연장 사용료 기준
기본시설사용료
기본시설사용료 안내 시설별/구분,무대(준비실 포함),다목적실,놀이마당,단위,사용료,비고로 구분해 기본시설사용료를 나타냅니다.
시설별/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무 대
(준비실 포함)
오전 30,000원 토요일은 오후 및 야간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적용금액의 20% 가산 오후 40,000원 " 야간 50,000원 " 다목적실 1일(10시간) 30,000원 전체면적의 50% 미만 사용시는 20,000원 놀이마당 1회 10,000원 무대 사용시는 무료 - 기준시간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 다만,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
- 1일 계속 사용 시 기준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부대시설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 안내 구분,단위,금액(원),비고로 구분해 부대시설사용료를 나타냅니다.
구분 단위 금 액(원) 비고 조명 조영기구1식 기준시간 20,000 조명, 승강기 음향설비 음향기기1식 기준시간 20,000 마이크 2대를 기본으로 추가 사용 시
1대당 5,000원피아노 1회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사항임 냉난방 다목적실 1일 30,000 - 사용료의 감면
- 공연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 또는 초청하는 공연과 문화예술행사
- 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행하는 공연 및 예술행사
- 라. 지방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 마.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2. 일부감면(무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다목적실 사용료의 30퍼센트)
- 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 홍보물의 부착
- 공연장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 제출
- 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전단, 입장권 견본 등) 3부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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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홍선주064-728-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