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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수기명부 비치 안내
작성자
이광순
작성일
2020-09-24 11:05:35
조회수
612
부서
위생관리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계획(4차)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수기출입명부 작성을 안내드립니다.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 여부를 확인바라며, 붙임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수기명부 양식에 따라 서식을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명부의 경우 4주 보관 후 반드시 폐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수기명부 양식. 2.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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