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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오유나
작성일
2020-01-20 08:47:53
조회수
819
부서
축산과
마을형 공동퇴비사란?
주변 축산농가의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저장·관리(교반)하여 자원화(부숙 완료)하는 퇴비화시설(악취방지 포함)
* 5농가 내외 축산농가가 공동 활용(공동 운영대표 선정)
사업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및 교반장비를 보유한 농업법인 등
사업내용 : 퇴비화시설, 퇴비장,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 개소당 200백만원(국비 40%, 지방비30, 융자30)
신청기간 : 2020. 1. 29(수)
접수장소 : 제주시 축산과 축산환경팀
첨부서류 : 붙임 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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