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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콜라텍 집합금지 해제 및 영업시간 제한 안내(2021.9.23.~2021.10.3.)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1-09-21 16:30:12
조회수
1266
부서
위생관리과
★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 집합금지 해제 및 영업시간 제한 알림 ★

○ 2021. 9. 23.(목)부터 ~ 2021. 10. 3.(일) 24시까지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 고시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콜라텍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방역수칙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05시부터 ~ 22시까지 영업가능)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5명부터는 금지) - 유흥시설 종사자 포함
※ 단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가능
예)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2명 → 8명→ 위반
- 유흥시설 운영자·종사자 코로나 PCR 검사 2주 1회 실시(예방접종완료자는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14일이 경과한 사람

○ 고시 기간 : 2021. 9. 23.(목) 0시부터 ~ 2021. 10. 3.(일) 24시까지

○ 처분(명령) 위반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붙임 각 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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