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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음식점 중 고위험시설 지정 음식점 기준 알림
작성자
임소영
작성일
2020-10-27 17:27:44
조회수
461
부서
위생관리과
○ 하루 2식 이상 뷔페를 제공하는 음식점 및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
- 지정업소 전자출입명부 사용 및 사업주․이용자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조식만 뷔페식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제외.
- 향후 2식 이상 뷔페를 상시 제공으로 영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연락부탁드립니다.(72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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