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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 작성자
- 홍승유
- 작성일
- 2019-11-22 17:57:19
- 조회수
- 1925
- 부서
- 주택과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표준임대차계약서만을 사용하여 첨부
계약체결일(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해야 함.
※오피스텔인 경우 임차인 거주현황 확인을 위해 임차인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위반시 최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표준임대차계약서만을 사용하여 첨부
계약체결일(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해야 함.
※오피스텔인 경우 임차인 거주현황 확인을 위해 임차인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위반시 최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