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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초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2019년 8월~ 2020년 7월까지 감축활동을 이행한 업체에서는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 2020년 8월 10일까지 제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020년 7월까지 감축활동을 이행한 업체에서는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 2020년 8월 10일까지 제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