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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안내(* 대상: 매장면적 33㎡ 이상 모든 점포)
작성자
김윤영
작성일
2020-07-23 17:37:02
조회수
584
부서
경제일자리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산품(농·축·수산물 등 포함)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하시어 가격표시제 주요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가격 표시 》
1. 대상점포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33㎡ 이상 소매점포
- 시·도지사 지정 시장 또는 지역*
*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 칠성로상점가,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

2. 대상품목
- 백화점,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 단위가격 표시 》
1. 대상점포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준대규모점포(대기업 및 대규모점포 경영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직영, 가맹 슈퍼마켓)

2. 대상품목
-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4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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