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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결산보고서 제출 요청
작성자
윤진희
작성일
2020-03-26 15:00:15
조회수
610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2019년도 결산 보고서를 2020.3.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결산보고로 온라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결산서 제출 관련내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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