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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안내 및 서식 게시
작성자
부보현
작성일
2020-03-31 13:12:52
조회수
461
부서
노인장애인과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도 가능)

- 지원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 경과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포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원금액: 경증 남성/여성 (35/45 만원)
중증 남성/여성 (55/65 만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복 지원받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자 임금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2019. 12. ~ 2020.03월 분은 4월 13일 까지 신청.
※ 코로나19 종식시까지 매달 신청(4월분은 5월 초, 5월분은 6월초 접수 예정.)

- 구비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6.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8.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2020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안내 및 서식 게시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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