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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서 양식(공사장 관리카드 포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시간 조정 및 변경 등 억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시 공사장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장내 비치해주시고 공사장관리카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양식

3.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용 신고서 양식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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