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제도안내
업무처리절차
정보 공개시
정보 비공개시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함
- 공개결정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함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 상세 처리절차
-
공개방법 정보공개방법의 상세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내용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전자우편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종합민원처리과 정보공개도우미센터 (민원창구), 사업소, 읍면 주무 및 총무계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10일
(10일 연장)- 청구된 정보의 검색(인터넷청구시)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정결과통지
▼
10일-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금액(별도붙임)
- 비공개결정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워드형태 등 자료를 가공한 것은 불가능 함)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 수수료 납입(제주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통장)
- 입금계좌 농협 예금주 제주시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제출 또는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
-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 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또는 구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 로 제출할 수 있음
- 방문, 우편, 팩스 접수처 : 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원접수창구
- 인터넷 : 제주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실→행정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교부 함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공개도우미센터(종합민원처리과) 및 각사업소·읍면 주관부서는 이를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함
-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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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함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할 수 없는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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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함
- 공개결정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 정보공개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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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개 운영매뉴얼 파일다운로드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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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인혜064-728-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