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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비공개 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비공개 대상 정보 주요 내용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제1호)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꼬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감사 관련한 기밀, 타인의 비밀 관련 자료 등(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 제외)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제2호)
  • 안보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서(군사훈련 · 국가재난훈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인감업무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 · 방법 · 시기 등)
  • 내부 검토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 각종 계획의 심의 완료 전 자료
  • 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각종 위원회 관련 내용, 심사 중에 있는 위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 관련 심사위원 명단
    • 단체 지원(보조금, 사업비) 심사 관련 심사위원 명단 등
  •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인허가 전)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대상, 시기, 방법 등)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정불량식품 단속 계획
    • 퇴변태영업 단속 계획
    •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
    • 부정경쟁방지(위조상품) 단속 계획 등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개인 비위자료 등 개인신상을 저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게의결요구 사항
    •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사항 등
  • 소청 관련 사항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입찰참가 법인 및 개인단체 정보
    • 입찰 유자격자 명부
    •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
  •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자료
    • 승진심사대상자 명부 등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민감한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 · 양심 · 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삼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 호적기재사항
  • 경력활동사항
  • 중점관리대상자 명부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심신관련 사항(건강상당표, 건강진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 자료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등기부등본)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수상자 명단 등)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장애인상담원 명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법인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제7호)
  • 법인 ·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약해, 식중독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공개)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제주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 파일다운로드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 담당자:김인혜
    전화064-72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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