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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12.31)
※'98. 1. 1 시행
※'04.1.29 개정
(법률 제7127호)
법률 제 4734호
('94.1.7)
※'95. 1. 8 시행
법률 제 5241호
('96.12.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ㆍ국민의 알권리 보장
ㆍ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ㆍ사생활의 비밀보호
ㆍ사적권익 침해방지
ㆍ국민권익 사전 보장
ㆍ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ㆍ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ㆍ개인신상 관련 정보 ㆍ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ㆍ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ㆍ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ㆍ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ㆍ국민
ㆍ외국인
ㆍ본인 ㆍ이해관계인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 담당자:김인혜
    전화064-72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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