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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19년도 농어촌민박 CCTV 설치비 지원사업
작성자
양성복
작성일
2019-03-14 16:08:51
조회수
1429
부서
농정과
연락처
728-3096
2019년도 농어촌민박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3. 15.(금) ~ 3.29(금)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읍·면지역(읍·면사무소 산업팀), 동지역(제주시청 농정과)

라.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 사업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거주 하고 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마. 지원금액: 160만원(보조 80 자담80)

바.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역포함), 건축물관리대장 1부,
CCTV설치동의서1부(임대차인 경우에 한함)

사. 문 의 처 : 농정과 농지관리팀 담당자 ☎ 064) 728-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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