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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본인서명확인제도 이용 안내
작성자
배정민
작성일
2021-02-15 11:15:05
조회수
1284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064-728-2104
▶ 본인서명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신청방법 및 발급 안내 : 붙임2 참조]
2013.8.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확인제도 이용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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