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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거제시)
작성자
현승창
작성일
2021-10-14 14:53:37
조회수
4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83조(과태료)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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