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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안내
작성자
강미현
작성일
2019-03-14 09:29:02
조회수
529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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