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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명준
작성일
2022-01-11 10:02:14
조회수
276
「물환경보전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01.10. ~ 2022. 01.18.(9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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