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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부승민
작성일
2020-07-17 16:04:24
조회수
29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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