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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온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천공 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가. 고시명: 돌송이차밭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
- 온천공보호지구의 명칭: 돌송이차밭 온천공보호구역
- 위치: 서귀포시 도순동 1-4번지 내
- 지정면적: 3,700㎡
나. 고시내용: 붙임 참조
다. 고시방법: 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가. 고시명: 돌송이차밭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
- 온천공보호지구의 명칭: 돌송이차밭 온천공보호구역
- 위치: 서귀포시 도순동 1-4번지 내
- 지정면적: 3,700㎡
나. 고시내용: 붙임 참조
다. 고시방법: 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