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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송이차밭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1-10-07 14:56:23
조회수
412
「온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천공 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가. 고시명: 돌송이차밭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
- 온천공보호지구의 명칭: 돌송이차밭 온천공보호구역
- 위치: 서귀포시 도순동 1-4번지 내
- 지정면적: 3,700㎡

나. 고시내용: 붙임 참조

다. 고시방법: 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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