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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3-21 16:15:16
조회수
467
법원 판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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