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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1-10-22 17:37:21
조회수
2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55조에 의거 과태료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를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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