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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제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 후, 동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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