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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아산시] 지방하천 불법행위(무단경작)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03 15:39:13
- 조회수
- 5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08-20번지 하천구역을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경작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하 천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