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주시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아산시] 지방하천 불법행위(무단경작)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5:39:13
조회수
5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08-20번지 하천구역을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경작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하 천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