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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변경)공고문 [소하천정비사업(장내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5:41:23
조회수
3
남양주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사업(장내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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