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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허가(신고)직권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명준
작성일
2022-01-06 13:11:59
조회수
300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항제19호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직권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허가(신고)직권취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2. 1. 6. ~ 2022. 1. 27. (22일간)
○ 게시장소 :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허가취소 부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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