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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알림
- 작성자
- 김태현
- 작성일
- 2019-12-16 14:39:24
- 조회수
- 53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붙임과 같이 재지정 공고함
허가구역으로 붙임과 같이 재지정 공고함